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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2024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하여 전격 개방한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였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이다.
<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 ‘재현데이터’는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보이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 ‘법령해석’이란 각 부처가 소관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 의견을 뜻함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하여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 절감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 확대로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리걸테크 :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도 사건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개방되므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진위확인 서비스 >
작년에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이 내용이 조회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을 구축하며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공공데이터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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