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뉴스

Content

MARCH2024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3.11.(월)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공아이핀 폐지(2018년) 이래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 동 사업은 `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반기 서비스 시범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뉴스

디지털정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문의전화 044-868-6107(월~금 10:00~17: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관) | 메일주소 dgovhall@gmail.com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