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공공부분에서 똑똑하고 안전하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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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2023

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 배포
공공에서의 ‘챗GPT’ 활용 가능한 분야, 분야별 세부 활용방법 예시
챗GPT를 업무에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강조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 
 *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학습한 단어의 관계성을 토대로 답변을 생성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로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챗GPT’를 똑똑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하게 되었다.
안내서에는 기관에 활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탐색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능력 활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7가지의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했다.

특히, 챗GPT의 문제점인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중요정보 유출, ▴답변의 신뢰성·윤리성·편향성과 그에 따른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예를 들면, 질문에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외부로 반출이 허용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했다. 


본 안내서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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